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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7. 8. 1.] [내무부령 제861호, 1987. 8.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안전표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②제1항의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07.27 선고 2001다30964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도924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85

대법원 1984.01.25 선고 83가합1494 판례